플렉스지 고객지원

플렉스지는 언제나 변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플렉스지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 안내

플렉스지

안녕하세요 플렉스지입니다.  

 

플렉스지는 정부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 적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과 8월에 영세/주소 사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PG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용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매출 신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며 매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적용 시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세/중소 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기준 

·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영세/중소 사업자 등급이 구분되며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 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리스트를 제공받아 매년 반기별 변경 적용 예정
· 혜택 수수료율 = 현재 적용 수수료율 - 인하 수수료율
  ex) 연 매출 3억 원 이하일 경우 : 2.02%(적용) = 3.30%(현재) - 1.28%(인하)
· 국세청에서 뽑은 전년도 연 매출 기준 자료로 확인 후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된 매출이 없을 경우 제외)
· 연 매출 구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 구간

 수수료 인하

 3억 원 이하

 -1.28%

 3~5억 원

 -0.68%

 5~10억 원

 -0.53%

 10~30억 원

 -0.38%

 30억 원 초과

적용 없음



신청대상

· 플렉스지 회원가입이 완료된 회원
· 영세/중소 연간 매출액 구간에 해당하는 회원


신청방법
· 플렉스지 관리자 > 환경설정 > PG 서비스 신청시 자동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기타
· 가맹점 매출기준에 따른 우대 수수료는 매년 반기별 자동 적용 예정
·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PG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플렉스지 관리자 > 환경설정 > 결제/무통장 설정에서도 확인 가능
· 신용카드에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다른 결제수단은 해당사항 없음

 

 

감사합니다.